▲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디어스

한국일보 편집국이 폐쇄 24일 만에 다시 열렸다. 그러나 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신문 제작은 불가능하다. 기사의 송고는 가능하나 사측이 조간 신문의 판을 제작·편집할 수 있는 조판 시스템을 막아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기자와 관계자 150여 명은 9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한진빌딩 15층에 위치한 한국일보 편집국에 들어섰다. 편집국 개방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일보 기자들이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하지만 편집국의 '문'만 열린 상태다. 취재기자들의 기사 집배신 접속 권한은 부여됐으나 편집부 기자들이 신문 지면을 만드는 조판 프로그램 사용은 사측에 의해 막혀 있다. 사진부 기자들이 사진을 송고하는 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 한국일보 편집국 ⓒ미디어스

최진주 한국일보 비대위 부위원장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더라도 이를 밖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짝퉁 신문 제작자 10명이 가져가서 데스킹을 보고 이를 토대로 서울경제에 차려져 있는 짝퉁 편집실에서 지면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주문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원이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에도 한국일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 바로세우기 위원장인 이준희 논설실장에게 논설고문으로 발령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하종오 편집국장 대리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편집국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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