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이 OBS를 상대로 한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방법원은 3일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을 위해 언론노조 소속 간부들이 OBS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있고 이를 사측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언론노조의 손을 들었다.

▲ 경기도 부천시 OBS 사옥 - OBS 제공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과 최정기 조직쟁의부장은 OBS희망조합지부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던 3월 21일 조합원 총회를 위해 OBS를 방문했으나, 사측은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사측이 외부인에 대해 '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과 최 부장은 OBS를 상대로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OBS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 했다. 강 위원장과 최 부장이 OBS 건물 부지 반경 200m이내로 접근하는 것과 현수막, 마이크 또는 확성기를 사용한 시위, 기자회견을 막아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성남 위원장은 5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막으려 했던 OBS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우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애초에 이 사안은 쟁점이 될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사측들이 점점 노사 사이의 문제를 상식 이하의 행위, 해괴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20년 전으로 후퇴한 느낌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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