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일부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는 "국민들의 표현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2일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곧 네티즌이요, 시청자이며 네티즌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6월 25일, 회의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영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

이들은 "기업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받은 당연한 권리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포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 "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의원(천정배, 정세균,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김세웅, 김유정, 최문순)들도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의 '공연윤리위원회'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심의 결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게시글이 불법적이라며 영구 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그 누구도 방송통신심의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해도 좋다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애매한 기준으로 상황적 논리를 거론하며 '게시글'에 대한 영구 삭제 명령을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독립된 민간자율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해 버렸다"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장서는 '검열기관'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정치적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권력 보위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한 것"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도 2일 <방송통신심의위윈회,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다>는 성명을 내고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행동은 "심의위의 판단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행동은 이어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시민의 직접 행동 위력을 보여주자"며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고 글을 올리자"며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아울러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 위헌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해당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 올린 공지글. (http://cafe.daum.net/stopcjd)
"이번 결정은 다음이 의뢰한 개별 게시글에 대한 판단일 뿐"

한편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해당 카페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일부)기사에서는 '위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 요구"라면서 "법원도 아닌 행정조직인 심의위가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조중동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위법인양 오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의 결정은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아닌 다음이 의뢰한 개별 게시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등록한 글이 실제 삭제된 네티즌들로 원고인단을 구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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