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2008. 7. 1.)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의 게시글에 대해 일부 삭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한태선)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곧 네티즌이요, 시청자이며 네티즌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하는 결정이었다. 기업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표현’조차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는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임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차 Boycott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고, 2차 Boycott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국민들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내용의 심의를 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받은 당연한 권리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지부장 : 한태선)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7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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