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 유출될 때마다 회사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는 대신 승진한다. 언론사와 정치 권력과의 유착. 바로, YTN의 얘기다. 타 방송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지난 5년 동안 YTN에서는 유독 잦았다.

▲ 언론노조 KBS본부, MBC본부, YTN지부가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지난달 26일 국정원 보도 개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노조)

최근 불거진 YTN의 '국정원 SNS 특종 불방 사태'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오전 5시 보도된 <'국정원 SNS' 조직적 정치 개입> 리포트가 편집부국장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 언론노조 YTN지부(아래 YTN지부·지부장 김종욱)은 '국정원 외압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이 이 리포트와 관련한 보도국 회의 내용을 YTN 내부 인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YTN지부의 진상규명 요구에 사측은 미온적이다. 사측은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대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YTN기자협회는 4일까지 공개토론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고 사측에 제안한 상태다.

YTN 내부 정보가 국가기관 등 외부로 유출됐던 사례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사장 교체기 혹은 정치 권력이 요동을 치는 시기마다 내부의 정보는 유출됐고 정치 권력의 '징검다리'를 자처하는 자가 등장했다. <미디어스>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YTN 내부 정보가 국가기관 등 외부로 유출된 사례와 정치 권력의 지시가 내부자를 통해 하달됐던 '권언유착'의 사례를 되짚어 봤다.

YTN 기밀 정보가 사장 지원자 경영계획서에?

2008년 구본홍 사장이 임명될 당시 그가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YTN 간부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당시 문중선 홍보심의팀 부장을 지목했다. 그가 '외부자'였던 구본홍 사장 후보의 경영계획서 일부를 작성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경영계획서는 사장 입후보자들에게 요구된 서류로서 핵심적인 심사 대상이었다. YTN지부는 경영계획서에 대외비로 분류된 YTN 기밀 문건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YTN 지부는 성명을 통해 "회사 간부에 의해 특정 후보의 심사 자료가 작성됐다는 사실은 사장추천위원회 심사가 불공정했음을 입증한다"며 "더구나 회사 기밀이 특정 후보의 경영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관계를 밝혀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부장은 YTN지부에 구 사장의 경영계획서를 거들었던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 부장은 이후 편집담당부국장, 미디어전략실장, 사이언스 TV본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는 YTN 부산지국장을 맡고 있다.

▲ 신재민 전 차관 (뉴스1)

신재민 전 차관의 '입', 홍상표 전 YTN 보도국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현재 복역 중)과 홍상표 전 YTN 보도국장(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관계는 '권언유착'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010년 8월 당시, 최문순 민주당 의원(현 강원도지사)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부 차관 시절 YTN과 YTN지부를 협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재민 장관 후보자는 2008년 8월 문화부 차관실에서 가진 YTN관계자와 면담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나중에 구사장한테 반대했던 사람들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홍상표 보도국장 만나서 대충 얘기한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와 YTN 간부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녹취록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YTN 내부에서는 신재민 전 차관의 '입'으로 당시 홍상표 YTN 보도국장을 지목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홍상표 보도국장이 간부들에게 신재민 발언을 전하는 한 통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홍상표와 신재민이 자주 만난다는 소문이 (YTN내부에) 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홍상표 뿐 아니라 다른 일부 YTN 국장도 신재민과 친분을 내세워 만나기도 했다"며 "홍상표는 당시 보도국장이었기에 그런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다. 그 당시에도 홍상표에 대해 '매우 부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11월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지만 홍상표 전 YTN 보도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 <뉴스타파> 11회 화면 캡처

'불법사찰' 원충연과의 내통을 의심 받고 있는 YTN 간부들

불법사찰 사태 역시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4월에는 염해진 당시 YTN 감사팀장(현 YTN 영상아카이브팀장)을 포함한 YTN 간부 4명이 YTN에 대한 사찰을 주도하던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YTN지부가 입수한 검찰 수사 내역에 따르면, 2010년 6월29일부터 7월 9일까지 YTN 감사팀장은 13차례, 법무팀장은 4차례, 보도국장은 1차례 각각 원 전 조사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컴퓨터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7월 5일, 원충연 전 조사관과 감사팀장이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은 간부들의 사찰 연루 의혹을 뒷받침한다.

해당 YTN 간부들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YTN은 또 지난 4월 염해진 팀장을 YTN 영상아카이브팀장으로 발령냈고 내부 기자들은 "중대 범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를 보직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두 말이 필요없는 최악의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력과 유착된 간부들이 주요 포스트 차지"

YTN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 김종욱 YTN지부장은 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MB정권 이후 YTN 간부들과 정권의 이해가 일치했다"며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막아주는 대신 '낙하산 세력' 간부들은 자리를 보전 받았다. 주요 포스트로 간 간부들과 권력의 접점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YTN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은 매우 일관적"이라며 "결국 언론의 소명, 보도의 기본이 YTN에서 사라지게 됐다. 당사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도 "YTN이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치 권력과 YTN 간부들이 유착을 하게 됐다"며 "이들이 회사의 중요한 위치, 주요 포스트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 권력과의 소통 통로 자체가 넓어졌다. 국정원 직원이 회의 내용을 알고 있고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밝혔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2일 YTN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해 "국가·자본권력이 자신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도를 내보내는 것뿐 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공영방송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재생산에 쓰이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