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감사원, 헌법재판소처럼 헌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주최로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가 열렸다 ⓒ곽상아
민주언론시민연합·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주최로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에서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직속 방통위 체제의 장기적 해법으로 ‘헌법기구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구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명확한 법적 위상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방통위 내부에 ‘공공(서비스)방송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분과제도나 디지털전환특별법의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처럼 방통위의 기본 계획과 정책을 심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별도의 독립적 규제기구를 설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갈등구조를 회피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방송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대통령 직속기구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차 헌법을 개정해서 감사원 같은 독립기구로 가야한다”면서 “당장은 야당이 방통위원의 대통령 추천 몫을 없애는 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제안이 당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가야한다”고 밝혔다.

"신방겸영 허용, 공공성과 공익성 침해 우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신문방송겸영 허용, 공영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공영방송 제작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식의 효율성 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시청자 복지 증진의 핵심인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가 존재하는 방송과 달리 거대 신문은 완전히 사유화된 독과점 매체로서 방송을 교차소유할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여론 독과점 및 경제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신문사·대기업의 보도전문PP 진출 및 교차소유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진입 제한 자산규모 상향조정, 대기업까지 들어올 것"

이와 관련,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신문방송 겸영허용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언론 같지도 않은 조중동이 대기업과 결합하는 길을 터주어 결국 괴물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법 시행령에서 IPTV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조정한 것은 종합PP에 CJ 등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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