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달 30일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하나로텔레콤 징계처분 관련 회의록과 의사록, 조사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의 초석을 쌓아야 한다"며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의 징계사유를 사업자측에 통보하면서도 소송원고측인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징계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소송추진 과정에서 형평성과 균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4월 23일 서울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해 왔으며 현재 소송참가자 수가 1만여명을 넘어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하나로텔레콤 약관과 관련해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한국YMCA 등과 함께 단체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40일'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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