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아래 방통심의위)는 1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 일부를 '다음'이 삭제토록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80건의 게시글에 대해 관련법령과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58건 '삭제', 19건 '해당없음', 3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중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58건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조중동 광고중지 운동의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정영은
방통심의위 최옥술 홍보협력팀장은 브리핑에서 "광고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해당없음' 19건은 방통심의위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글로 판단한 게시물이고 '각하' 3건은 이미 삭제된 글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일단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지만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명령 발동을 요구할 수 있다.

'PD수첩' 제작진 의견청취 뒤 결정키로…다음 회의는 9일

한편 MBC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해서는 <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오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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