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 쪽의 보도 유예 요청 사실을 폭로했던 김연세 <코리아타임스> 기자가 갑자기 스포츠부로 발령이 나 인사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코리아타임스 김연세 기자
김 기자는 신문사 쪽의 인사 발령에 항의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기자는 지난 주말 신문사 간부로부터 정치부에서 스포츠부로 인사 발령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는 지난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사실을 정부 공식 발표보다 먼저 알렸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쇠고기 관련 발언을 빼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김 기자가 보도약속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기자는 출입정지가 풀리고 지난달 초부터 청와대를 다시 출입하기 시작했다.

김 기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나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언제든 스포츠부에 가서 일할 뜻이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너무 당혹스럽다"며 "회사 쪽에서는 청와대 쪽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01년 코리아타임스에 입사한 뒤 경제부를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를 출입해 왔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보통 2년 넘게 출입하다가 정권 중반기에 한 차례 바뀌는 게 언론계의 오랜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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