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겸직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오보' 생산한 MBC 기자가 '근신 7일' 징계를 받았다.

MBC는 24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오보를 낸 김세의 MBC 기자와 박승진 정치부장에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신 7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MBC 사규에 따라, 일주일 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MBC <뉴스데스크> 6월 3일자 보도 (MBC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일 '특권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획으로 17번째 꼭지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김 기자는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강석호, 이만우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의원실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MBC는 다음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했다.

한편 MBC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한 라디오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의 안혜란 PD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안 PD는 지난 4월 1일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재철 전 MBC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노래와 함께 방송했다. MBC는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담당 PD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C는 이번 재심을 통해 안 PD의 최종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줄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