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한창호 판사)는 10일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대표가 <시민의 신문> 노조위원장과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성추행 보도와 관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시민의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억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지난 1월 10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40여 개 시민사회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공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이사의 성희롱 역고소와 명예훼손 손배소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시민의신문공대위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형모 전 대표의 희망포럼 간사에 대한 성폭력 관련 기자들의 보도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성을 위한 보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희 <시민의 신문> 노조위원장은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직장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면서 “하지만 진실은 승리했고, 무엇보다 기자의 양심을 당당히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언론계와 시민사회 내에 남아서 진심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성폭력 가해자와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던 희망포럼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 명망가 인사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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