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한창호 판사)는 10일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대표가 <시민의 신문> 노조위원장과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성추행 보도와 관련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보도한 <시민의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1억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준희 <시민의 신문> 노조위원장은 “20명이 넘는 기자들이 직장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면서 “하지만 진실은 승리했고, 무엇보다 기자의 양심을 당당히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언론계와 시민사회 내에 남아서 진심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성폭력 가해자와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던 희망포럼을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 명망가 인사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