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퇴직 사원 모임인 조우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폭력 시위대가 조선, 동아일보가 있는 현판을 부수고 기자를 집단 폭행한 점을 규탄했다.

7월 1일자 조선일보는 2면 <조우회 "조선 동아 유린한 폭도들 척결해야">에서 "지난달 26일 얼굴을 가린 폭력배들이 조선일보 제호가 붙어있는 현판을 떼어내 훼손하고,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조우회 성명을 인용했다.

조우회는 성명에서 "일부 시위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자들을 구타해 실신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언론사가 폭도들의 난동에 유린당하는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우회는 또 일부 네티즌들이 광고주를 협박해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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