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상남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을 강행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3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한‘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의 요구 요청서를 통해 “법인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종국적으로 확정시키는 내용”이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 위반임과 동시에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의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애는 것으로 명시적 법규정 및 묵시적 법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제59조1항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진주의료원과 설립주체인 경상남도에 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주의료원 업무정상화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과 법인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며 “아울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해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으나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동 조례안 부칙 제2조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상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은 경상남도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경상남도는) 폐업·해산을 지역주민의 건강이나 의료안전망 약화,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보았다.

이어 “이는 기존 입원환자 뿐 아니라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및 지방의료원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고, 공공의료의 확충방향과도 배치되고 있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상남도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경상남도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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