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월 3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이와 같은 사법처리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18일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사건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9일 완료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시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리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사법처리)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트위터, ‘오늘의 유머’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댓글 작업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대선 관련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줄이도록 서울 수서경찰서에 지시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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