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왼쪽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전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잣대”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스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산하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인권 옹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익적 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거나 공익과 직결된 내용에 대한 보도, 또는 정부 관료의 부패 사건을 다루거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언론인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거나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와 주장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YTN과 MBC 노조 파업에 따른 언론인 대량 해고 및 징계 사태와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기본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인권 수호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를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건전하고 열린 민주주의의 잣대”라고 지적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또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이 이유로 드는 ‘공익 저해’나 ‘거짓 정보’라는 개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고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7일에 걸쳐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현장,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카기야 보고관이 방한 일정 중 파악한 내용과 일부 이슈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발표하는 1차보고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노동권 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 △노동조합원·환경옹호자·이주민 권리 옹호자·학생인권옹호자·내부고발자·성소수자 권리옹호자·장애인권 옹호자·탈북자 권리 옹호자·예술가 등 다양한 인권옹호자 집단의 기본권 행사 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와 권고 등이다.

세카기야 보고관은 이를 골자로 방한 기간 중 수집한 자료와 문서를 검토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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