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 겸직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오보'를 내보내 논란을 빚었던 MBC가 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4일 22번째 꼭지 <문재인 의원 "변호사 휴업 중">에서 "어제(3일) 뉴스데스크 연속기획 '특권 없는 사회'에서는 여러 여야 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문 의원측은 문 의원이 지난 해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MBC는 문재인 의원실이 요구한 '정정보도'를 통해 3일자 오보를 바로잡았지만,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사과 표명은 이날 방송에서는 하지 않았다.

▲ MBC <뉴스데스크> 4일자 보도 <문재인 의원 "변호사 휴업 중"> - MBC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3일 '특권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획으로 17번째 꼭지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를 다뤘고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강석호, 이만우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오보에 대해 문재인 의원 측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3일 MBC 저녁 뉴스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2012년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의원실은 "MBC가 또 다시 (이 내용과 관련한) 오보를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기본적인 취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MBC 측의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신속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일부터 누리꾼들은 MBC <뉴스데스크>의 오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의원님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고발이라도 하세요"라며 문 의원 측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SNS에서 "MBC는 문재인 디스하고 KBS는 박근혜를 찬양하고, 아주 죽이 척척 맞는구나"라고 밝히며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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