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두고 '변호사 겸직을 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MBC [뉴스데스크] 3일자 보도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 - MBC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3일 [특권없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획으로 17번째 꼭지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에서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를 다뤘다. 이 리포트는 박기춘 민주당 의원, 진영·유정복 새누리당 의원 등 일상화된 국회의원 겸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리포트에서 기자는 "유기준, 문재인 의원 등 12명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강석호, 이만우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실은 4일 "3일 MBC 저녁 뉴스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변호사 겸직을 하지 않기로 하고, 2012년 6월 20일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증명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세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실은 "이번 MBC 보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과 5개월 전에도 (타 언론사에서) 비슷한 보도가 있어, 당시 보도참고자료 및 관련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실은 "MBC가 또 다시 (이 내용과 관련한) 오보를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기본적인 취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MBC 측의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며, 신속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MBC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당 리포트 가운데 문재인 의원 관련 대목만 삭제했다.

MBC 정치부 관계자는 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 의원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고 (문제가 됐던) 발언 대목을 정리한 것"이라며 "(정정보도 등 문 의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변호사 겸직' 보도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이 인용한 국회 사무처의 <제19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문 의원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유급으로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다고 기록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문 의원은 보도 이후 보도자료를 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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