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통합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시행령(안)에서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기업이 보도채널 등에 진출할 경우 기업에 편향되며, 여론의 독과점으로 민주주의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문순 의원실은 26일 "방통위원장 앞으로 2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IPTV시행령 중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기준' 관련 의견제시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IPTV 시행령(안) 제7조(겸영금지 등) 2항의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한 내용의 문제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16일 KBS 본관 앞 촛불집회에 참석한 통합민주당 최문순 의원 ⓒ서정은
최 의원은 의견서에서 "특히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에 비교적 '대기업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대기업이 소비자보다는 기업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크고 여론지배력이 매우 커서 여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대기업 진입기준의 완화는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이 반영한 것으로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의원은 "대기업 지분제한’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자산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 기준도 현재 2조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론의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공익성·공정성 도모라는 목적이 뚜렷한 방송 산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기준을 이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현재 종합편성과 보도 PP를 제외한 PP에 대한 지분 참여나 투자의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면서 "콘텐츠 산업의 입장에서 이번 기준 완화는 오히려 제한된 광고시장에 대기업PP의 진출로 인해 중소규모 PP가 고사되어, 콘텐츠의 다양성과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미 일반 PP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려있는 대기업에 또다시 보도 및 종합편성 PP에 대한 진입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대기업에 보도기능을 부여하기 위한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된 IPTV 시행령(안)에서 대기업 진입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현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3조원의 기준을 준용,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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