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지난 7일자 기사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와 함께 손해배상 5억원의 조정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해당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쪽과 연계된 친북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해 이들이 촛불시위 배후세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8일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총련의 학생들이 가담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였다"고 반박하면서 '촛불집회 배후는 친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는 "청와대의 해명이 나온 뒤 불교계 핵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 참여했던 불교계 인사가 나에게 이 대통령이 촛불세력의 배후로 주사파 학생들을 언급했다'고 거듭 확인했다"라고 9일 다시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24일 <이 대통령,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5억원 손해배상 청구> 기사에서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당시 간담회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 답변도 없다가 지난 16일 오연호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18일자 답신 공문에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신뢰할만한 복수의 불교계 관계자가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녹취록 공개를 거듭요청했으나 이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던 청와대가 갑자기 23일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금 조정 신청을 낸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손해배상 5억원의 청구 근거로 기사가 이 대통령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이한기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조중동에게 5억원은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큰 액수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언론사에 직접 억단위의 소송을 걸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당시 간담회가 비공개라서 정보접근이 어려웠으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들은 대통령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파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도했다"며 "청와대의 반발에 우리는 '녹취록 공개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고 (녹취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정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취재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 편집국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는, 최후의 선택이므로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오마이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조정 신청의 언론중재위 심리회의는 2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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