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본부·위원장 이성주)가 '권재홍 앵커 부상 보도' 관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9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난해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회사측은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ㆍ낭독하고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보도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 노조원들과 실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권 보도본부장의 진단서를 봐도 신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 보도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허위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번 일로 개별 노조원 139명의 명예까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의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5월 1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권 보도본부장이 MBC본부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MBC본부가 촬영한 영상에는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허리우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MBC는 권 보도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김효엽 MBC 기자회장은 9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늦었지만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한다"며 "허리우드 보도로 인한 기자들이 얻게 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자회장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기자들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법원까지 가서 정정보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슬픈가"라며 "이로 인해 박성호 전 기자회장이 해고 당하는 등 기자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러한 논란을 주도했던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판결 주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며 "보고 나서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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