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신문에 대한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 요구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권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로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명옥 변호사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네티즌의 광고중단 요구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송선영
한명옥 변호사 "조중동 광고 중단 요구,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행위"

한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의 불매운동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소비자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방식"이라면서 "소비자운동으로서의 항의와 불매운동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방식이 정상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쉽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으로 특정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고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의 경우는 방식이 정상적 범위를 넘어섰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이어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 중단을 소비자권의 일환으로 불매운동의 성격, 불매운동 방식, 광고주가 불매운동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행위 정도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라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기본권 행위 유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변호사. ⓒ송선영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도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기본권의 행위 유형으로서 인정돼야 한다"면서 "광고주를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정당성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인터넷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촉구 표명은 소비자불매운동의 정당성 범주를 벗어나 있다"면서 "정당성을 잃은 구체적 적발 사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로 몰고 가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광고주에게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주의 광고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 즉 소비자 기본권 행위 유형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중동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 운동을 하고 있는 '82쿡 닷컴'의 주부와 다음 아고라 네티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82쿡 닷컴' 이주연씨, "조중동의 목적은 돈과 권력"

먼저 "분노한 회원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밝힌 '82쿡 닷컴' 회원 이주연씨는 "'82쿡 닷컴'은 살림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웬만하면 쉽게 달아오르지 않는 곳"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 '82쿡 닷컴' 회원 이주연씨. ⓒ송선영
이 씨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평화 촛불집회를 조중동이 불법집회로 호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때부터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조중동 절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폐간운동까지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중동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진실을 감추고 나아가 그들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가르치려 한다"면서 "이들의 목적은 이념도 사상도 아닌 돈과 권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씨는 "그동안 사회와 정치가 생활과 연관돼 있다는 생각, 못하고 살았다"며 "조중동은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조중동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는 "조선일보가 '82쿡 닷컴'에 보낸 공문 덕분에 신규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기존 10만 여명에 머물던 회원이 요사이 수천 명 늘어 서버가 불안정하다"며 "무료 광고에 대한 보답으로 폐간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신상민씨, "낡은 제도를 이용해 네티즌들을 구속하려는 것, 불가능 해"

다음 아고라 네티즌 신상민 씨는 "제도언론과 방송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아고리언들은 특정 언론들이 왜곡보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됐다. 시민들은 왜곡보도를 하지 말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다음 아고라 네티즌 신상민씨. ⓒ송선영
신 씨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조중동 광고 중단 요구가 불법이라면 앞으로 법 개정 운동으로 방향을 전개할지,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을 칭찬하는 방법으로 비웃어줄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낡은 제도를 이용해 네티즌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신 씨는 그 이유를 "네티즌들은 실체도, 노선도, 결론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최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밖에도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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