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게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40일'의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방통위의 하나로텔레콤 징계가 중징계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제재 수위에 대한 평가도 유보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및 유용이라는 소비자 피해 사건을 방통위가 소비자의 이해나 설득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 15조, 제 37조의 2항,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를 적용해 '신규가입자 모집 정지 40일'이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7월 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정책위원은 또 "과거 정통부가 반소비자 친사업자 성향을 걸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된 사실"이라면서 "방통위도 친사업자 성향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로텔레콤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조만간 방통위에 하나로텔레콤 조사 결과보고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