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방영된 SBS <TV로펌>의 한 장면이다. 이날 <TV로펌>의 네번째 코너 '로펌게시판'에는 오락프로그램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신문사 경품'이 소재로 등장했다.

상황 재현에서 취업준비생 승철씨(가명)는 '네가 무식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친구의 핀잔에 신문을 구독하게 된다. 1년 구독시 3개월은 무료이고 10만원짜리 상품권도 준단다.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이광기씨는 "솔직히 신문 1년 구독료 얼마 안 되는데 십만원짜리 상품권 내밀면 누가 안보냐"고 말한다. 가수 솔비도 "신문에 상품 얹어주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반문한다. '최고 지식 상품'이라는 신문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끝끝내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아버지에게 끌려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승철씨. 신문배달부는 "1년치 돈을 내든지,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버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독자는 무료로 본 3개월 신문대금과 상품권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 이는 비단 승철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이들이 실생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TV로펌>의 변호사 6명 중 4명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프로그램에서 장진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론의 경우 기사의 질이 아닌 경품으로 독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독자 매수'로 간주해서 신문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무가지와 경품 가격이 1년 유료대금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되있다. 신문고시를 위반한 경품제공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받은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잘 쓰면 된다"

일부 신문사의 불법경품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현실적 조언을 한 본 프로그램은 '불법경품'에 관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만큼이나 그 몫을 톡톡히 해내는 것 같다. 어려운 용어에 머리를 쥐어짤 필요도 없다. 실생활의 고민과 이에 대한 처방을 들어보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앞으로 불법경품을 규제할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월 16000원짜리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고액 경품을 받게 될까. 신문고시가 엄연히 있을 때도 10만원 상품권, 자전거가 버젓이 뿌려지는데 말이다.

신문 구독시 '불법' 딱지를 받지 않고도 거액의 선물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될 때가 오면 과연 독자들은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아차. 요즘 '불법 경품'의 주범 신문사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깜빡했다. 하지만 과연 시민들의 '광고압박운동'이 그들의 오랜 '독자 매수' 행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