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이 특정 쇼핑몰의 의류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낸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간접광고 심의 규정 위반으로 의견진술 소환 명령을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무한도전>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참석 공문을 보내고 <무한도전> 제작진을 상대로 의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 <무한도전>은 어느 고정 출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근접 촬영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2분이 넘게 방영, 간접광고 심의 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다음달 초에 열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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