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여의도 사옥 ⓒ연합뉴스

MBC가 MBC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이 만료되는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 조합원 4명에게 또다시 부당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이후 교육발령을 받은 조합원들이다.

MBC는 17일 오전, MBC 아카데미에서 교육이 만료되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11명(김민식·이중각·김재영·민병선·이춘근·전흥배·최형문·강재형·김세용·양동암·구자중)에 대한 인사발령을 마쳤다. 11명의 대상자 중 4명(이중각·최형문·민병선·이춘근)은 취재와 제작과는 무관한 곳으로 가게 됐다.

이중각 PD는 용인드라미아디자인국, 이춘근 PD는 서울경인본부 수원총국, 최형문 기자는 서울경인본부 인천총국, 민병선 PD는 서울경인본부 성남용인총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춘근 PD는 17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앞서 법원은 MBC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부당전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법원의 취지, 사규나 상법 등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인사는 불합리하다. 굳이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PD와 기자를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지역으로 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 PD는 "안광한 부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김재철 전 사장의 잔존 세력들이 폭주기관차를 탄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폭주기관차를 멈추고 내려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17일 성명을 통해 "조합은 아카데미 교육 발령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오늘(17일) 사측이 자행한 부당전보에 대해서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법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행태에 대해서 '간접 강제', 즉 부당전보를 개선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 수만큼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 집행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당 직원이 원래 소속돼 있던 국으로는 발령 났지만, 실상은 자신의 예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경우 또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당전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사람, 그 가족들의 인격권까지 파괴할 수 있는 인사권을 자리를 보전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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