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 광고한 ‘광동제약’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

▲ 지난 2009년 6월, 언소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광고기업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송선영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11일 조중동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강요·공갈)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동제약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이 지속돼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해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언소주는 2009년 6월 조중동 광고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1호 기업으로 광동제약을 선정한 바 있다. 광동제약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검찰은 언소주의 해당 행위를 ‘광동제약’에 대한 강요죄와 공갈죄라고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억울하다. ‘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났고, 분위기는 강요나 협박이랄 게 없었다”고 밝혔다.

김성균 전 대표는 “대법원은 불매운동을 벌인 단체가 해당 기업과 만나 협상한 것 자체를 두고 처벌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광고주와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는 협의를 위해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법원이 두 측이 타협하고 함께 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같이 유죄를 받은 석 씨에 대해서도 “혼자가면 위험할 것 같아 따라 갔던 것인데 법원은 공범으로 인정했다. 참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균 전 대표는 “불매운동 이후, 광동제약의 광고는 조중동에 편중되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도 후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불매운동의 성과물”이라며 “불매운동을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언소주 김성균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광동제약 측과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다…강요·협박은 있을 수 없어”

▲ 김성균 언소주 전 대표ⓒ미디어스
- 대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판결에 대한 입장은?

“(한숨)억울하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고 정치적인 검찰, 법원도 기득권이라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 그러나 막상 유죄판결을 받고 나니 억울함이 든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더 억울하다. 또, 광동제약과의 협상테이블에 혼자가면 위험하니까 동행해준 회원에 대해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참 악랄하다. 특히, 둘이 만난 점으로 인해 ‘특수강요’, ‘특수공갈’이 돼 형량도 무겁게 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잔혹한 것 같다”

- 법원은 김성균 전 대표에 대해 ‘강요죄’와 ‘공갈죄’를 인정한 것인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6월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3시간이 지났을 무렵 광동제약 측에서 전화가 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쪽에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당장 오겠다고 해서 만났다. 그리고 혼자가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언소주 한 회원과 같이 갔다. 광동제약 측에서 온 사람 첫 인사말이 자신도 ‘시민단체에서 일했었다’는 거였다.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됐다. 광동제약이 불매운동 대상 1호 기업이 된 광동제약 내부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생각해 찾아왔다고 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고, 주인도 다른 손님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할 수 있었겠나”

- 광동제약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한 것은 자유의사가 아니라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중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광고주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위축된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를 한 것이 협박이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광동제약 측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광고를 집행한 게 아니겠냐. 또, 아쉬운 부분은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연락이 와서 만나 협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공갈 강요죄가 된 부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업과 만나지 말라는 것이다. 광고주와 불매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타협해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법원이 막아버렸다”

-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전에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 판사출신 후배와 법대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광동제약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판사출신에게도 자문을 구했는데 2심 판사는 ‘일개 의견’로 치부했다. 다만 합법 노력이 보여서 양형을 6개월로 줄었을 뿐이다”

- 광동제약 측에 섭섭한 부분은 없나.

“저와 만났던 광동제약 측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그 부분이 섭섭하긴 하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광동제약이 그 사건 이후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광동제약 측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것 아니겠나. 광동제약 건으로 제가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며 여전히 광동제약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뜻도 이해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 용서해줄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언소주 불매운동을 벌인 것을 후회하시나?

“그렇진 않다.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소주 당시 대표로서 활동했다면 불매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은 같이 했던 동료에게 미안해서 처가 어제 ‘남편을 만나 선량한 사람이 죄인이 됐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긴 답문이 왔다. 그 분이 하는 말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됐다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너무 상심말라’고 하더라. 저도 같은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은 대중적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한 일이었다. 같이 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 광동제약이 나름대로 광고도 여러 매체에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돕고 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성과물이 분명하다.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잘못된 세상을 한 번 크게 흔들어봤다. 그 속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던 아름다운 순간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승리한 것이고 다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 순간을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승리의 결과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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