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이사장인 영담 스님이 횡령·배임 혐의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방송 이사 8명은 긴급 회의를 통해 "영담 이사장은 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이사회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해임안을 발의한 이사 8명이 재차 해임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담 스님의 해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법보신문 김규보 기자

불교방송 이사 8명은 9일 오후 4시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긴급 회의에는 기획관리국장, 편성제작국장, 보도국 사회부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영담 이사장 해임안 처리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또, 이사들은 "영담 스님의 인사전횡은 난동에 불과하다"면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뜻을 전했다.

영담 스님은 4일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선문 스님은 국장단 인사명령을 강행하면서 방송중단을 선언했던 진행자 스님들의 복귀를 예고했다. 그 결과 영담 스님의 지지자이자 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자였던 성전스님이 8일 생방송 도중 아나운서를 내쫓고 방송하는 물의를 빚게 된 것.

'영담 스님이 이채원 사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정관과 사장복무규정에 없는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이사들은 "효력이 있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조치를 이사장 마음대로 한 것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사장 대기 발령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들은 "따라서 불교방송 직원들은 이사장과 사장직무대행이란 이름으로 낸 인사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되며 무시해야 한다"며 "이는 잠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들은 "이사 두 명이 이사회 소집을 철회해서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이사장의 주장은 법적 선례가 없는 것"이라며 "11명이 해임안을 발의해 제출했지만, 이사장이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반대 발언한 사람이 없으며 이사장 본인도 '이사회 해야죠'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8명의 이사들은 "영담 이사장은 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아주 무식한, 법파괴적인 주장"이라며 "모든 것은 12일 이사회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직원들은 각자 자기 처신을 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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