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3일 YTN의 법무팀장과 전 보도국장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을 상대로 "'회사 간부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내용의 왜곡보도를 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다룬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사 대상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기사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취재 경위, YTN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 관련 문건, 기사 게재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언론사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데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YTN 간부들은 지난해 7월,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행위인양 기사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종욱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은 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인용한 언론사들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은 비상식적 행태"라며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다. 본인들의 사찰 연루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찰 의혹을 되돌아보고 사과해야 한다"며 "언론사로서 소통을 거부한 채 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당사자들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