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 ⓒ법보신문 김규보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해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이 오는 5일 자선 행사를 위해 버마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담 스님은 지난달 20일 불교방송 노동조합(아래 BBS노조·위원장 전영신)으로부터 재단 후원금과 뮤지컬 '원효' 자금 등을 횡령·배임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불교방송 이사회의 이사들이 뮤지컬 '원효' 자금 횡령의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불교방송 정관에 따르면, 오는 5일은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공고해야 하는 최종 기일이다. 영담 스님이 자신의 해임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버마 출국을 강행하는 것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BBS노조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영담 스님에 대한 '출국 금지'와 고발사건의 '직접수사'를 요청했다.

BBS노조는 검찰에 보낸 진정서에서 "이사장의 버마 출국은 전혀 예정에 없던 것으로 지난 달 초 자선행사를 위해 버마를 다녀온지 한달여 만에 다시 출국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불분명하며 귀국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검찰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BBS노조는 "이사장 영담 스님은 과거에도 자신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무마해 온 경력이 있으며, 심지어 전통사찰의 재산을 개인명의로 빼돌리는 등 '전통사찰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BBS노조 "이사장의 주소지인 부천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할 경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건의 중요도로 볼 때, 진정인들이 고발한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서, 그것도 검찰의 핵심 사정기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담 스님은 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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