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복귀 이후 제자리를 찾아 가지 못한 MBC 조합원들. 서울남부지법이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현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MBC 측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MBC 노동조합

지난해 '170일' 파업 이후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났던 MBC 노조 조합원 65명의 복귀가 예정보다 미뤄졌다.

당초 MBC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전보발령효력정치가처분' 결정 후속 조치로서 1일 인사발령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MBC는 3일 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복귀를 미루고 있다.

MBC 인사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오늘(1일), 회의를 통해 인사발령이 결정되고, 하루 이틀 내에 인사발령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상태"라며 "일부 임원들의 의견 때문인지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법원 판결의 취지를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MBC 노조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사측에 하루 천만 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MBC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조합은 회사가 오늘 날짜로 복귀 인사를 할 예정이며 실무 서류 기안도 끝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렸다"면서 "조촐하지만, 수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오는 동료들을 위해 환영 행사도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무슨 심술인지, 오늘 오후 임원회의 직후,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복귀 인사 명령을 또 다시 미뤘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노조 행사에 날짜를 맞춰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오갔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각 국장들이 복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에 이들이 소속될 부서를 따로 만든다는 구설도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 노조는 "조금이라도 날짜를 더 늦추면서 '원직 복귀의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갖추려는 사측의 꼼수를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로 회사의 이 같은 '법망 피해가기'가 더 이상 자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 내일(2일) 법원에 '간접강제' 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