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노조·위원장 이성주)이 14일 오후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 6명과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가 지난해 5월 사내망에 접속한 컴퓨터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트로이컷(TroyanCut)'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 사찰' 논란이 일었던 것의 후속 대응이다.

▲ 김일란 감독(맨 왼쪽), 이성주 MBC노조 위원장(중앙)과 김한광 수석 부위원장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나오고 있다. ⓒ미디어스

MBC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트로이컷'을 유포한 MBC의 행위가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또 다른 원고인 '두개의 문' 김일란 감독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 가족, 심지어 이들과 교류한 제3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고의로 저질러진 계획된 범죄행위이며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사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기간 중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이라며 "조합원, 가족 및 이들과 교류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 저장 및 관리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일란 감독은 "처음에 감염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공영방송이 직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MBC와 전혀 관계 없는 제3자인 내 자료까지도 가져가도록 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주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다. 경찰이 아무리 사람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평을 듣는다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 문제는 조합원들이 분명한 피해를 당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것을 떠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MBC노조는 지난해 9월 '트로이컷'과 관련해 김재철 사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현재까지 남부지청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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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김재철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배소' 관련 알림

미디어스는 지난달 14일 <MBC노조, 김재철 사장과 MBC에 ‘7천만 원’ 손배소> 제하에서 ‘MBC가 지난해 5월 사내망에 접속한 컴퓨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TroyanCut)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데 대해 MBC노조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트루컷시큐리티는 “MBC노조가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 트로이컷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IT보안인증사무국 등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해킹방지 솔루션으로 범용제품일 뿐 결코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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