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제·탄압 행보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소속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18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의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민언련 사이트(www.ccdm.or.kr/main2/2008_signchoi/signchoi_form.asp)에서 받고 있는 '최시중 탄핵소추' 촉구 서명에는 16일 오후 현재 3만3천여명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직접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도 1천5백여명에 달한다.

▲ '최시중 탄핵소추' 서명운동 http://www.ccdm.or.kr
미디어행동이 주장하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다.

우선 지난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고,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방송법 4조의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발언하거나 지난 9일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 등은 방통위 설치법 9조(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달 13일 국회 문광위의 업무보고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불참했다가 뒤늦게 출석한 것도 방통위 설치법 6조 '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방통위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방통위 설치법 13조 회의 공개 원칙), 방통위 직원이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 댓글 삭제를 요청한(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경우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미디어행동의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제6조 5항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KBS에 대한 표적감사를 반대합니다'(사진 위)와 'MBC 민영화에 반대합니다'에 참여한 서명 인원이 16일 현재 수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0061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9483
미디어행동은 "17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최시중씨의 탄핵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불발에 그쳤다"며 "이제 국민들이 나서 18대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지만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최시중 탄핵소추' 촉구 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 뿐만 아니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KBS에 대한 '표적감사'와 MBC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영방송 지키기' 서명도 확산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방에 개설된 'KBS에 대한 표적감사를 반대합니다!'에는 16일 오후 현재 3만3천여명의 누리꾼들이 참여했고, 'MBC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서명도 목표 인원인 1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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