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으로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시행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금융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 시행 방안 일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기금 시행 방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의 한계를 지적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상조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민생 공약”이라면서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과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종자돈으로 하고, 채권 발행 등으로 총 18조의 기금을 조성해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에 대해서 김상조 교수는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5억 원 이하 채무를 진 사람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이 포함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는 1억 원 이하의 신용채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등을 참고하면 수혜대상이 40만 명 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정보를 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1일 금융위원회가 서둘러서 기본 골격을 미리 발표한 것이다”라며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상조 교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벌어질 것이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 공약을 폐기할 수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김상조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의 시행에 대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빨리 확정해서 시행하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못을 박고 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조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 편법이다”라며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효과적으로 고쳐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용과 소득을 늘려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발전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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