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던 이용주 MBC 기자가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기자는 26일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MBC 측은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을 확정했고, '인사평가 R등급'까지 더해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을 추가 징계했다.

▲ 이용주 MBC 기자(오른쪽) - 2011년 12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당초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와 관련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11일 열린 재심 관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심사도 이뤄졌다. 추가 징계인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와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MBC노조와 이 기자는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는 2011년 1월 말 개인평가에서 '조직 발전 저해 인력'에 해당하는 R등급 인원을 부서별로 강제할당해 물의를 빚었다. R등급을 받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기자가 받은 '정직 1개월, 교육 2개월' 징계도 지난해 내려진 세차례의 R등급 평가 때문이다.

사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R등급 판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MBC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이번 MBC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 기자는 업무 게시판도 아닌, 개인 게시판에 쓴 것"이라며 "보도국 기자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R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자는 파업을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동료가 본 이 기자는 충실히 리포트를 해 왔으며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측은 너무나 막 나간다. 이 기자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사측 반드시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게시판에 글 썼다는 게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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