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내 게시판을 통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던 이용주 MBC 기자가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 기자는 26일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MBC로부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MBC 측은 12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을 확정했고, '인사평가 R등급'까지 더해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을 추가 징계했다.
당초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와 관련한 징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11일 열린 재심 관련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심사도 이뤄졌다. 추가 징계인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징계'와 관련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MBC노조와 이 기자는 재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MBC는 2011년 1월 말 개인평가에서 '조직 발전 저해 인력'에 해당하는 R등급 인원을 부서별로 강제할당해 물의를 빚었다. R등급을 받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기자가 받은 '정직 1개월, 교육 2개월' 징계도 지난해 내려진 세차례의 R등급 평가 때문이다.
사내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비판과 함께 'R등급 판정'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MBC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MBC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이번 MBC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이 기자는 업무 게시판도 아닌, 개인 게시판에 쓴 것"이라며 "보도국 기자들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R등급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기자는 파업을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은 것"이라며 "동료가 본 이 기자는 충실히 리포트를 해 왔으며 인사평가에서 R등급을 받을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사측은 너무나 막 나간다. 이 기자는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일 뿐"이라며 "사측 반드시 이번 징계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게시판에 글 썼다는 게 사내 질서 문란 행위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