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라며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경필 의원은 “여야가 타협이 안 될 때는 직권상정과, 단상점거, 폭력이라는 구태의 악순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합의를 이룰 때까지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생각을 밝혔다.

▲ 남경필 의원의 트위터.

이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며 이 법안의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국회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와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작년에 법을 통과시킬 때 황우여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대표가 ‘결자해지’차원에서 이 법안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국회 선진화법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코마(혼수상태)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조항들은 다수결에 따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몸싸움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 5월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여·야의 합의 없는 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와 단상점거 금지, 무제한 토론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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