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6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담뱃값은 가장 낮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나라”라며 현재 담뱃값 2,500원을 4,500원으로, 2,000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열린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막말 파문'에 휘말려 하루만에 사퇴한 전력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은 2개다. 하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16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궐련 20개비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 하며 김성곤, 김영록, 김태원, 박민수, 안홍준, 이만우, 이에리사, 이운룡, 이인영, 인재근, 최봉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담뱃값 인상?

제안이유를 보면 이렇다. 선진국에 비해 담뱃값은 낮고 흡연률은 높으나 지자체가 지방재정 안정을 이유로 금연운동 보다는 담배 판매 운동을 벌이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담뱃값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은 금연운동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담배구매운동 계획을 게시한 관공서 홈페이지의 게시물.

실제 인천광역시에서 ‘해롭지만 피워야 한다면 담배 구입은 인천에서!’라는 슬로건을 내건 담배구매운동을 벌어지기도 해 논란이 된 일도 있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언론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담뱃값 인상의 부득이함을 토로한 일이 있다. 즉,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금연 유도와 지방재정 확충인 셈이다.

지방재정 악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에도 이러한 상황은 잘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출 증가, 낭비성 재정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소비세·분권교부세 개편 및 보통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재원 확충, 중앙정부의 사전지출 통제 강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0년 대비 중앙 대 지방의 채무(debt) 비율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 중)

▲ 자치단체 채무 증가추이(조원)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중)

사회보장제도 지출에 대한 근본적 수술 필요하다는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으로 복지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담뱃값 인상론자들의 주장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김철 연구위원은 “복지제도의 확대가 지방정부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부른다는 것은 일부 맞는 말”이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지출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소비세 인상 등의 미봉책으로는 지방재정 악화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지재정 자체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담배의 주요 소비층은 서민들인데 사실상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SNS 등의 공간에 게재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정부와 기득권의 ‘책임 전가’로 비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도 사람들이 반발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