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경찰의 폭력 장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한 네티즌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 문건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을하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자의 목을 조르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과잉 진압을 한 전의경의 사진과 개인 신상을 올렸다가 해당 전의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장면이라는 사실을 게재했는데도 경찰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경찰의 이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 움직임은 조직적인 것으로 최근 일선 경찰서 기동대 내무반에 게재된 문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행일자와 문서번호가 명시된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라는 문건은 사이버 검색 강화와 결과에 따른 네티즌 고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의 시행일자는 지난 3일이며 문서번호는 ‘9038’이다.

문건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는 ‘행정대원을 활용, 필수검색어(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를 이용, 각종 포털 사이트 사이버 검색 강화’라는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폭력 장면이 게재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음 등)에게 직접 삭제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 문건
이 문건에는 방통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 조직이 인터넷 여론 통제와 탄압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 문건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는 전, 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인공간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개인 블로그 등에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복무생활 관련 의견, 사진, 동영상 등 게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상시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명예훼손), 형법 307조(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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