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 경찰의 폭력 장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한 네티즌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의 이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 움직임은 조직적인 것으로 최근 일선 경찰서 기동대 내무반에 게재된 문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행일자와 문서번호가 명시된 ‘전의경 인권교육 및 사이버공간 관리강화 재강조 지시’라는 문건은 사이버 검색 강화와 결과에 따른 네티즌 고발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의 시행일자는 지난 3일이며 문서번호는 ‘9038’이다.
문건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는 ‘행정대원을 활용, 필수검색어(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를 이용, 각종 포털 사이트 사이버 검색 강화’라는 지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폭력 장면이 게재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음 등)에게 직접 삭제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문건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는 전, 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개인공간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개인 블로그 등에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복무생활 관련 의견, 사진, 동영상 등 게재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상시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명예훼손), 형법 307조(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