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사학 설립자 보도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진을 삽입했던 것과 관련해, 제작 책임자였던 여수MBC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이 보직해임됐다.

MBC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보도(8일자 <1천억 횡령 두 달 만에 석방>)를 제작한 여수MBC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을 보직해임했고, 각각 감봉 2개월과 5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MBC <뉴스데스크> 8일자 보도 <1천억 횡령 두 달 만에 석방>. 하늘색 원이 그려진 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다. -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들에 대한 재심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보도를 담당했던 카메라 기자도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MBC본사의 네트워크 부장도 인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실었던 여수 MBC의 CG 담당 계약직 직원은 계약 해지됐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8일 23번째 꼭지 <1천억 횡령 두 달 만에 석방>에서 1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건을 다루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구속된 지 69일만인 지난 6일, 보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 밝기 조정을 거친 화면 - 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는 석방 이유를 설명하는 광주지법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어두운 음영처리가 된 세 명의 남성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실었다. 세 명의 인물 중 가장 아랫 쪽에 위치한 사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논란이 일자 MBC는 10일 "이번 보도건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님께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곧바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이를 놓고,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CG여직원의 실수라고 하지만 궁색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연일 벌어지는 방송사고의 근본원인은 지난 7월 김재철 사장이 단행한 보복성 인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재철 사장은 작년 7월 18일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파업참가자 54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로써 업무와 상관없는 드라마센터, 신사옥건설단 등에 발령했다"며 "결국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인력이 아닌 업무에 미숙한 인력들이 대거 투입하면서 방송사고는 예견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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