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신년에도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8일 23번째 꼭지 <1천억 횡령 두 달 만에 석방>에서 1천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건을 다루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구속된 지 69일만인 지난 6일, 보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 MBC <뉴스데스크> 8일자 보도 <1천억 횡령 두 달 만에 석방>. 하늘색 원이 그려진 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다. -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뉴스데스크>는 석방 이유를 설명하는 광주지법의 주장을 전달하면서, 어두운 음영처리가 된 세 명의 남성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실었다. 하지만, 가장 아랫 쪽에 위치한 인물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이었다.

▲ 밝기 조정을 거친 화면 - MBC <뉴스데스크>

황용구 MBC 보도국장은 9일 <미디어스>에 "개인적 취재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취재 자체를 거부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가 저지른 방송 사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테러다" "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한다" "며 <뉴스데스크>를 질타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최일구를 비롯해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기자는 다 내쫒고, 남아 있는 것들이 판친 결과"라며 8일 사표를 낸 최일구 기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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