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위험성 펀드'에 60억원을 투자해 울산방송에 1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울산방송 경영진과 이사가 각각 정직 1개월·감봉 6개월과 경고 처분에 달하는 징계를 받았다.(기사링크)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수위도 약할 뿐만 아니라, 불똥이 더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언론노조가 5일 저녁 '전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울산방송 투기 관련자들을 규탄했다. ⓒ언론노조

울산방송은 2월 6일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절차를 무시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담당 팀장에게 정직 1개월과 감봉 6개월 등에 처하고, 상급자인 경영담당 이사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내용을 밝혔다.

박경민 울산방송 기획관리팀장과 이명득 경영담당 이사는 지난 2011년 6월,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모 증권사 펀드에 1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울산방송 사규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투자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이명득 경영담당 이사는 2005년 울산방송에서 '27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경영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측의 '솜방망이' 징계는 논란을 낳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위원장 이강택)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파문과 관련해 울산방송 회사 측에서는 경영담당이사에게 '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경고'란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수준인 그야말로 '경징계'에 불과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경영담당이사는 2005년 27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도 '경영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며 "정상적인 회사라면 즉각적인 '해임'이 내려지고도 남았을 정도의 사안임에도 단지 '경고' 처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니 과연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팀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도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즉각적인 보직해임은 물론, 외부 감사와 함께 '해고' 등 일벌백계의 처분이 내려졌을 일인데도 정직 1개월에 감봉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근본 조치 없는 섣부른 봉합은 오히려 환부를 훨씬 더 키우기만 할 뿐이다. 울산방송 직원들은 물론, 전국의 언론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곤 언론노조 울산방송 지부장은 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징계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며 "노조가 바라는 것은 '경징계'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사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방송 관계자는 기획관리팀장의 재심 제기 여부를 묻자, "(기획관리팀장께서) 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이대로 확정될 것임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