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기자 ⓒ뉴스1

'회사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지난 15일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던 이상호 MBC기자가 2월 초순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이상호 기자는 30일 오전, 변호를 담당하게 될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와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해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3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30일) 처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2월 초순 즈음에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고 당시 이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해고사유가 아니다. 다음 주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이 기자의 법적 대응은 예견된 일이었다.

이 기자는 대선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폭로했다. MBC는 곧바로 자회사 MBC C&I(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한 뒤, 12월 28일 안광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의 최종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해고 확정이 미뤄지다가 15일에서야 김재철 사장은 결재를 내렸다. 이 기자는 18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23일 열린 재심에서도 징계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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