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확정'이 2주 이상 미뤄지며 MBC 보도국 대기 상태에 있던 이상호 MBC 기자가 15일 오후 해고됐다.

이상호 기자는 15일 오후 6시 MBC로부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기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 이상호 기자 ⓒ뉴스1

이상호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 연결에서 "오후 6시 사측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사측은 회사명예 실추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긍할 수 있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며 "해고의 부당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릴 것이고 다음 주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저를 포함해 총 9명이 해고된 상태"라며 "공영방송 사장은 언론사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 받아야 함에도, 김재철 사장은 자기 후배를 9명이나 자르고 피를 묻힌 사람이다. 그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김재철 사장에게 기자직을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기자로서 사실을 알렸던 것이 어떤 명예 실추인지 팟캐스트 방송을 한 것이 어떠한 품위를 떨어뜨렸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해고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발뉴스와 같은 저널리즘 활동은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대선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18일,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폭로했다. MBC는 곧바로 자회사 MBC C&I(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하고 12월 28일 안광한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재철 사장의 해고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미뤄지다가 15일에서야 김재철 사장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