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MBC 사측의 <PD수첩> 제작진 징계에 대해 전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7일 오전 10시 "피고가 2011년 원고 조능희외 3명에게 내린 정직·감봉 징계 처분은 정식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9월 20일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PD에게는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조능희 PD를 비롯한 <PD수첩> 제작진 4명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MBC 조능희 PD

앞서 대법원은 9월 2일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PD 등 5명의 제작진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MBC는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PD수첩 제작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회부된 5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조능희 PD는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상의 문제, 형평성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 중징계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PD는 "김재철 사장과 그 수하들의 횡포가 PD수첩을 말살하기 위한 폭거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MBC의 사과 방송과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는 당시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정권에 촛불을 든 민주 시민을 폄하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말했다.

조 PD는 "이번 법원 판결은 말로만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던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방송의 원칙,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상태에서 선거를 맞이하려는 정부 여당, 청와대, 김재철 사장의 잘못을 법원이 꼬집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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