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인 교수 ⓒ뉴스1

'먹튀' 논란을 낳았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한 가운데,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교수는 2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둑이 거꾸로 몽둥이로 덤비는 적반하장의 형국"이라며 "론스타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려면 몇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투자자보호협정을 위반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네 번째는 그 손해와 우리 정부의 잘못된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우리 정부는 오히려 네 가지 논점을 근본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론스타)들은 우리나라 국내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로 외환은행 주식을 부당하게 점유한 것이기 때문이다'는 식으로 반박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절차가 적법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승소를 자신한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 교수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쟁점을 붙들지 않는 한 론스타의 주장을 방어할 만한 탄탄한 논리를 세우기 힘들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몇몇 개별 공무원이나 정권에 있던 분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당시 산업자본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인가를 위법하게 받은 론스타의 허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ISD 통상전문가가 한 명밖에 없는 현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전 교수는 "그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은 과거 싱가포르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배상소송'으로 론스타와 다툰 적이 있는 법무법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교수는 "송무지식이나 국제소송과 관련해서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법인이지만, 문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성 규정"이라며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을 어겨서 주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손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현재 참여연대가 외환은행 인수 이후 가져간 3조 4천억 원을 반환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론스타를 상대로 제기했다"며 "만약 주주대표소송이 승소하면 그것은 론스타의 당초 주식 취득이 위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ISD 소송에 커다란 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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