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5월 30일자 12면을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노조에 대해 집행부 제명 등의 중징계를 최후 통첩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언론노조, KBS 노조 제명 최후통첩>에서 KBS노조가 조합비를 내지 않고, 본부의 투쟁방침과 달리 독자행동을 할 경우 언론노조가 집행부 제명 등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노조 체제에서 KBS 노조 집행부가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과 교섭권이 박탈돼 현 KBS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의 발언을 빌어 "KBS노조가 '방송 장악'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 같이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그간 조합비를 내지 않는 등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중징계를 하겠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에 대해 "본부(전국언론노조)가 징계할 경우 전국언론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것"이라는 KBS 노조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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