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기소됐던 네티즌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이 내렸다. 손 모씨는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의 기사에 “비리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고 댓글을 달아 기소됐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손 씨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댓글 내용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고 횟수로 17차례나 돼 ‘고의’ 댓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우리는 항소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판결을 뒤엎을 경우 의례적으로 1심판결에 대한 반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적 표현의 범위를 재판부는 규정할 수 있는가. “17차례나 돼 고의 댓글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1차례 올린 것은 고의가 아니며 17차례 올린 것이 고의라고 판단한다면 고의로 봐야 하는 횟수를 어디에서부터 셈할 수 있단 말인가.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우리는 비단 개별적인 사건으로 바라볼 수 없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또 다른 사건으로, 언론통제의 한 단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은 공안정국의 시기이다. 매일 저녁 7시면 청계천에는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연다. 그 구호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에서 “한미FTA 반대”로 또 다시 “이명박 정권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발적인 민중들의 참여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집회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경고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지난 24일 대통령을 만나고자 청와대로 평화롭게 행진하던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을 뿌리고 방패로 위협하여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결국에 시위 참가자 37명을 연행해 갔다. 공권력의 폭력은 25일에도 이어졌다. 과잉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전투경찰은 또 다시 시위대를 3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된다는 소식을 접한 민중들의 선택은 ‘촛불’을 드는 것이었다. 촛불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소통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키로 했고 그대로라면 6월 초부터 미국산쇠고기가 유통될 것이 확실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민중들의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청와대로의 ‘행진’이 그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민중들의 선택이었다. 당장 가족들의 밥상에, 학교와 군대의 급식에, 환자들의 식사에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가 올라 올 수 있게 됐는데 무엇 때문에 망설이겠는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투입’, ‘살수’, ‘방패’, ‘연행’으로 답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이다.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영역이다. 그리고 표현의 공간 역시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터넷 공간이건 광장이건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표현하지 말라고 한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의 표현이 가능한 공간들을 축소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은 오프라인상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재로 사용된다.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실명제의 일상적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도 ‘평화시위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라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억압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모든 억압을 반대한다. 또한 정치적 의견을 피력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을 투입해 ‘연행’하는 모든 작태에 대해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랫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정부는 민중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를 들어라. 그것이 곧 여론이고 국민의 뜻이다. 고시철회 협상무효! 한미FTA 반대한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2008년 5월 26일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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