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MBC 지분 매각 시도'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발한 지 10일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수장학회 건물 압수수색에 나섰다.

▲ 검찰 관계자(가운데)가 2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수장학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김도연

▲ 26일 검찰 관계자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수장학회 입주 건물의 CCTV 파일을 백업하고 있다.ⓒ김도연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최근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MBC 지분 비밀 매각 추진을 단독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MBC 측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정수장학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16일 MBC는 정수장학회와 MBC의 지분매각 회의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MBC는 고발장에서 "최 기자가 직접 불법감청 혹은 불법녹음을 했거나 제3자가 불법녹음한 자료를 획득해 기사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건물 내부의 CCTV 등 회동 내역과 당시 취재 정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김재철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언론노조의 이강택 위원장은 2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성과 관련한 수사 때, 검찰이 수사가 필요한 대상은 외면한 채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자주 노출시키면서 언론보도의 초점을 흐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아직도 낡은 수법을 쓰는 것이고, 그동안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수사는 방관하면서 MBC측의 고발에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택 위원장은 "검찰이 위기에 몰린 박근혜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인가"라며 "후속보도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압수수색이 혹여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진행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논란에서 일방적인 여당 편들기를 위한 개입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시기에 언론노조가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 등이 모의한 지분매각 및 부산경남지역 장학금 지급 및 노인정 지원사업 계획 등 공직선거법상 매수알선행위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수장학회와 MBC 측의 박근혜 후보 지원 선거법 위반의혹 덮기용 액션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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