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단독보도로 드러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필립 이사장이 MBC 주식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매각시켜서 부산경남 지역에 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남의 재산 가지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버지가 착취하고 탈취한 재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는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박근혜 후보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왜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이사를 바꾸고 최필립 이사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건의 했겠나"라며 "또 박정희 대통령이 김지태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탈취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계속 월급을 받았던 사실 등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수장학회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보이콧 할 것이냐'고 묻자, 박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이 강경한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필립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열릴 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박근혜 후보도 정수장학회에서 매년 억대의 월급도 받았고 상임이사도 역임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최필립 이사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연관성으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어서 최 이사장이 임기가 다소 남았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ㆍ중립적인 사람에게 이사장직을 넘기고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쇄신특위 위원들의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안대희 위원장은 "이 부분(이사장 사퇴)은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후보가 할 말이 없다. (다만) 정서적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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