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북한의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한 뒤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조 사장의 동생 용준 씨 등 유족 8명의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이들에게 628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1961년 218일간 구금을 당했다가 사형 집행으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은 조 사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조 사장의 구금 종류와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구금 하루당 보상금을 15만800원으로 정하고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 3000만 원을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수 사장은 1961년 진보성향의 민족일보를 운영하다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당했고 민족일보는 폐간됐다.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 법원은 조 씨의 동생 용준 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올해 초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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