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21일 첫 ‘주간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첫 호에서 '언론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회 공공성에 대한 연구소의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뜻 있는 모든 이들의 활동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관계자는 “당면 미디어 현안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며 제기되는 사안마다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첫 '주간정책브리핑'

‘주간정책브리핑’은 매주 화요일 발간되며 6월 중에 여는 공공미디어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메일과 팩스를 통해 전달된다.

이번 ‘주간정책브리핑’은 최근 IPTV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한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집중 다뤘다.

‘PAR(프로그램 액세스 룰)과 지상파 재송신’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케이블사업자는 IPTV사업자가 PAR을 콘텐츠동등접근권으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기존 케이블사업자가 IPTV 도입과정에서 꾀하는 일차적인 행동목표를 유추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PAR의 적용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제한하려는 케이블의 주장에 대해 정책브리핑은 ‘실시간 전송채널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굳이 IPTV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다’며 ‘미국의 경우도 PAR의 적용대상이 채널 단위로 편성된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케이블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차원에서 PAR을 지난 16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다’면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케이블사업자의 콘텐츠 편성은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것에 속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체재가 없다’는 FCC의 설명으로 대신했다.

미국의 경우, PAR의 도입으로 케이블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에서 67%로 하락하고 위성방송 등 다른 채널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은 지나치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얘기다.

PAR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유료방송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SO와 PP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의 프로그램 ▲접근 및 이용 또는 거래의 거절 중단 제한으로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의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현저히 저해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주간정책브리핑은 ‘신문방송교차소유’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